법무부, 8월 25일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 개최 예정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0년 8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형사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형법총칙 개정시안 중 주요 주제인 ‘공범규정 정비, 형벌제도의 정비, 작량감경규정 구체화, 보호감호제도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전 편입’ 등을 주제로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무부의 형법총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일부 언론에서 ‘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간통죄 폐지, 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 작량감경규정 명확화,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공청회,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특정 주 내의 낙태 허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음

아울러, 현재 법무부가 작량감경 규정 명확화, 보호감호제도 도입, 간통죄 폐지,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에 대한 최종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고, 형사법 개정 특위 차원의 개략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량감경규정 : 피해회복,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의 자백 등의 제한적인 정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사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법 개정 특위 개정시안 마련
- 보호감호제도 : 대상범죄를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감호에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법 개정 특위 개정시안 마련
- 간통죄 폐지 :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간통죄 폐지 의견이 약간 다수이나, 향후 국민 여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
-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 :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강간죄 객체를 남성까지 확장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나, 구성요건, 법정형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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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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