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전산 발급 개시
그동안 저소득 일용근로자가 금융기관 대출 신청,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 2006년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일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수동으로 발급되어 증명서 이용에도 불편이 많았음
이러한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서식을 보완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HTS)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홈택스 발급절차 : 초기화면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득금액증명
* 공인인증서가 없어 홈택스(HTS)로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또한,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여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하여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홈택스(HTS)를 통한 전산 발급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득금액 증명은 금융기관 대출신청, 건강보험공단 제출, 보상금 산정,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임대주택 신청 등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자 등 저소득계층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근로소득관리과
하철호 사무관
02-263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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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