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외에 일정차령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부산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를 공포하고 올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기장군 제외)에 등록된 비사업용과 사업용 차량의 경우 승용 자동차와 기타자동차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에는 1단계로 비사업용 차량중 승용자동차는 7년, 기타자동차는 5년, 그리고 사업용 차량중 승용자동차는 2년, 기타자동차는 3년 경과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2단계로 2006년 이후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년, 기타자동차는 3년, 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기타자동차는 2년 경과되면 각각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조례에는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및 정밀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등을 시장업무에서 자치구청장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에 의한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 차량의 경우 10년 미만은 2년, 10년 이상은 1년 간격으로 받고 있으며, 부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자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공포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정확히 선별하여 철저하게 정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

□ 개 요
정밀검사는 실제 차량이 운행하는 상태. 즉 자동차 바퀴를 저속, 보통, 고속 으로 돌려서, 이때 배출하는 배출가스 양을 정밀히 측정하는 제도임. 현행 정기·수시검사는 정지하고 공회전 상태에서 실시하므로, 한계가 있음. 금년 7월 1일부터는 차량이 운행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제도임.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공포 [제4006호, 2005. 5. 4]

□ 정밀검사 대상차량
○ 대기환경규제지역인 부산시역내(기장군제외)에 등록된 자동차중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아래표 참조)

비상업용
2004.01.01~2005.12.31/2006. 1. 1.이후
승 용-7년 경과된 자동차/4년 경과된 자동차
기 타-5년 경과된 자동차/3년 경과된 자동차
사 업 용
2004.01.01~2005.12.31/2006. 1. 1.이후
승 용-2년 경과된 자동차/2년 경과된 자동차
기 타-3년 경과된 자동차/2년 경과된 자동차
▷ 2005년 7월 1일 이후 검사대상차량은 134천대이며 ▷ 2006년도부터는 정밀검사 확대시행으로 451천대가 검사대상임.

□ 정밀검사 주기 및 검사방법
○ 검사안내문은 각 구청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전에 안내함. 검사주기는 1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고 ※ 10년 이하인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으면 됨. 검사 방법은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와 5.5톤이상, 4륜구동 차량은 무부하검사를 실시하며,특히, 경유차량은 광투과식 매연측정 방법을 채택하여 배출가스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음.

□ 정밀검사 대행자(지정사업자)와 검사수수료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해운대, 사하, 주례검사소)와 민간 지정사업자(25개사 지정예정)에서 받으면 되며,검사수수료는 부하검사 33,000원, 무부하검사 19,800원 임.

□ 정밀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는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는 매2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최고 30만원) 부과.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정밀검사에 관한 문의-시 환경보전과(☎888-6741-6), 각 구청 환경부서, 국번없이 128, 시,구 홈페이지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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