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치원이용 아동 유아학비 지원 자격 재조사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오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학비 지원 자격을 재조사한다.

유아학비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공·사립유치원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취원한 유아(만3~5세) 중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4인가구기준 436만원)이하 가구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2009년 7월이후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면서 현재도 계속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 ▲2010년 2월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3월에 유치원을 입학하면서 보육료 지원 자격통보서에 의거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아동 ▲2010년 3월 유치원에 처음으로 입학한 둘째 이상의 아동 중 첫째아가 제출한 ‘소득인정액증명서’로 유아학비를 지원 받은 아동으로 2010년 3월 이후 유아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의 일체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동사무소에 접수된 신청서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30~60일 이내에 ‘자격 결정’ 통지되고, 학부모는 구청에서 통보 받은 ‘자격 결정 통지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2010년 3월 이후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한 아동이 계속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학년도가 바뀌더라도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자동 반영하여 유아학비를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

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2분기말 기준 유치원 이용 현황은 240곳, 17,245명이고, 이중 9,012명(이용아동의 52.3%)이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 기간에 3,483명이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광주시내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유치원’이 있고, 영유아가구 70%(4인가구기준 436만원)이하 가구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사무관 임안섭
062)61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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