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 발표
이번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에는 ①FTA 활용극대화, ②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 ③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④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취임(‘10.3.23) 이후 4개월 동안 일선세관・공항만 물류 현장방문, 수출입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관세행정 업무가 100% 전산처리되고 있음에도 소형세관 유지에 따른 인력 등 조직운영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출입화물,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정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 불법 먹을거리 등 점증하는 국경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 이번 전략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영선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재직 시절부터 향후 도래할 미국・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관세행정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 협상중인 FTA 포함시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60%
FTA 활용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율이 낮은 문제점을 기업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종합적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과제>
(FTA 활용극대화) 특히, EU와의 FTA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특혜관세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 상대국 세관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 동원하여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협정국과 ‘원산지 검증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상대국세관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FTA의 이슈가 ‘협상에서 집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효율적 FTA 이행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세관에 ‘FTA 집행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입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 빈번한 수출신고 정정(연간 54만건)에 따른 세관업무 부담과 정정신고 누락시 받게 될 중소기업의 행정제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신고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분리하여 자유로이 예정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내륙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선적지 검사체제로 전환하여 검사 소요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보정’을 허용하여 보정기간(6개월) 내에 세액을 한번에 확정・정산토록 하는 등 신용기반의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화주부담 일변도로 유지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부담체계를 개선하여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비용, 국내에 화주가 없는 환적화물*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EU・미국과 FTA가 발효되면 주변국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환적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이 발생할 개연성 증대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통합국경관리(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추세를 반영하고, 국경단계에서 유해・불량 수입물품, 마약・총기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CIQ* 등 국경관리기관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정보교환 및 정책공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관리), Quarantine(검역)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국경관리기관간 협의를 거쳐 위험정보를 공유하여 우범 여행자・위해물품을 공동선별하는 ‘국가차원의 타겟팅 센터’의 운영을 지향하고, 이와 별도로 신종 마약성분 함유물품·전자담배의 예와 같이 국내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반입되는 신종 위해물품을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 ‘긴급 통관보류제’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 관세청은 내륙 산업단지 규모의 변동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일부 소형세관을 통합하고,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세관을 광역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범성이 낮아 서류심사・화물검사가 필요 없는 수출입화물만을 집중처리하는 ‘전자통관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세관은 우범화물 검사에 집중하는 이원적 체제를 구축하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국가 세관에 비해 앞서있는 정보화기술·통관제도 등 우리 관세행정의 경쟁력을 토대로 기술전문관(technical officer), 개도국 자문관(customs expert) 등 관세분야 국제전문가를 적극 양성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논의되는 국제적 이슈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선진화 전략 수립과정에서 학계・언론・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10.6.16), 향후 법령개정・예산확보 등을 위해 국내 관계기관 협의 및 외국 관세당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한 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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