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는 편리하게, 수수료는 적정하게”

대전--(뉴스와이어)--7월 28일부터 특허·실용신안의 서면출원시 첨부서류에 대한 가산방식이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허출원료가 대폭 감면된다. 또한 상표·디자인의 이의신청료 등 일부수수료가 조정된다.

이번에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이유는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특허고객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특허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고품질의 심사·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특허·실용신안을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첨부서류 1면부터 가산료를 내던 방식을 첨부서류의 합이 21면을 초과할 때부터 가산료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매수를 잘못 계산할 경우 반환금 또는 부족분 발생으로 초래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특허고객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출원 및 초기 등록료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이는 최근 지식재산권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어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품질의 심사·심판을 위해 원가 및 해외 주요 특허청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표·디자인 이의신청료, 정정청구료 등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오늘부터 상표등록료를 5년분씩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상표권 갱신등록시에 별도로 상표출원료를 내는 절차없이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갱신되도록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식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납부편의제고와 질 높은 심사·심판서비스를 위해 납부제도와 수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고객협력총괄과
사무관 김미순
042-48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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