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공무원의 불법과 부당행위에 맞서다

2010-07-27 11:58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26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차별적인 2010 지역아동센터 평가저지를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관련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비대위는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운영비와 평가를 연계하는 줄세우기식 평가이며 현장의 네트워크를 훼손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립을 흔들어 아동의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평가임을 강조했다.

7월 21일 공식적인 지역아동센터 평가 신청이 종료된 기점으로 전국의 61.8%인 2,138개소가 평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평가를 불참하는 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공문 및 수십차례 전화독촉을 통한 회유를 한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진행되는 평가에 대한 현장의 불신과 반발이 얼마나 큰지는 실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7월 21일 공식적인 평가신청 접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2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평가신청 일자를 21일로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평가불참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을 강요하는 등 평가신청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일부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불법,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고발하며 이후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사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압력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굳은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며, 불법과 부당행위로 인한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이번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처사이다.”라고 하였다.

현재 비대위는 전국, 시·도, 시·군·구 200여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슬로건으로 차별적인 평가를 거부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명서]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관련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고발한다

7월 21일 공식적인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7월 21일 18시 현재 전국적으로 3,474개의 평가대상 지역아동센터의 61.5%인 2,13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평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온갖 협박과 회유 그리고 평가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휘몰아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61.5%가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대한 현장의 불신과 반발이 얼마나 큰 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평가신청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평가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일자를 7월 21일로 조작하여 추가 신청할 것을 강요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공무원들이 이 같은 행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과 부당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고발하며 이후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수집하여 사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사례 1) 평가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일자를 조작하여 신청하도록 강요
보건복지부의 평가편람은 평가신청 기한을 21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가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평가신청을 받으며 신청일자를 시청기간 내에 한 것으로 날짜를 조작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준법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일반인에 대하여 문서를 조작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례2) 공무원이 기관이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대상기관 중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평가불참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문서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3) 평가 미 신청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①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은 현재 진행되는 지역아동센터평가 결과와 시·군·구에 의한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1년 운영비 선정 시 반영하되 평가결과 기준점 미달 시설은 보조금 감액,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운영비 선정 시 평가결과는 30%를 시·군·구에 의한 점검 결과는 7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와 운영비 연계에 관한 어떠한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평가신청이 종료된 이후 평가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사례4) 공무원이 평가미신청시 운영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신청서 제출 강요
이번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대상 기관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수차례에 걸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아동센터에 발송하고 여기에 더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임의로 평가 미신청시 운영비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내용을 첨부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발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업무시간 외인 밤 늦게까지 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평가신청을 강요하는 등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례5) 지도점검 명목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전에 없는 트집을 잡으며 평가신청을 압박
지도점검과 평가는 다른 영역입니다. 하지만 평가신청접수 과정에서 평가 불참기관이 많자 D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가 미 신청기관을 지도점검 명목으로 불시 방문하여 그동안 문제되지 않던 내용을 문제 삼으며 평가신청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들에게 평가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빌미로 원하지 않는 평가를 신청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이와 같은 불법과 부당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평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불법과 부당행위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후 사례의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들 불법과 부당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2010년 7월 24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차별적인 2010 지역아동센터 평가 저지를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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