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농림부는 올해 농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고객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일제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농업관련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그동안 농업·농촌의 주변 환경은 많이 변했으나 각종 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에도 불구하고 농정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5월말까지 산하단체, 지자체 등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중소기업·언론계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과제를 발굴하고, 농업인단체 대표 등 정책고객이 과반수이상 참여하고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하여 정비대상 과제를 확정,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 후 7월부터 관련법령 개정 등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2만 3천여 명의 민원인과 법령에 의거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업체 등에 과제 발굴에 협조를 당부하는 장관 친서를 보내고, 각 시·도와 200여 개의 농림부 소관 사단법인, 산하단체 및 언론사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제도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go.kr),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5월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제안내용도 분야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검역·검사 등 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행정기관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요구,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기준, 부조리 유발 소지가 있는 각종 제도 등의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이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농림부는 이번 농업관련 제도의 일제정비가 국민참여·고객중심 행정의 표본으로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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