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조사 기업 83% “IFRS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 또는 세무조정 업무 증가”

- 기업 41%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으로 전면 전환해야”

서울--(뉴스와이어)--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장기업의 56% 가량이 제도 도입시 법인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의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9.4%가 ‘IFRS 도입 후 법인세 부담과 세무조정 업무가 모두 증가할 것’, 26.8%가 ‘세무조정 업무 증가’, 6.6%가 ‘법인세 부담 증가’를 예상했다.<‘법인세 부담 및 세무조정 업무 증가 없음’ 17.2%>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계정과목으로는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목한 기업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대손충당금’(32.0%)이 그 뒤를 이었는데 <복수응답>, ‘대손충당금’을 지목한 기업의 경우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세무조정 업무를 증가시키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65.2%)의 기업이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대손충당금’(16.5%), ‘금융자산’(7.0%),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6.5%)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이에 대해 대한상의측은 “지난 6월 정부가 IFRS 도입 초기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신고조정 일부 허용,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과세 유예 등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을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정부 개정방향에 대해 ‘정부안이 적절하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5.2%에 불과했으며 조사기업 중 41.4%가 ‘감가상각비를 전면적으로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였고 23.2%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자산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로 신고조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모두 무방’ 20.2%>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도 조사기업 중 32.1%가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20.2%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일시환입액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11.6%는 ‘잉여금을 처분하여 별도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을 허용해달라’고 답했다.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모두 무방’ 18.9%, ‘정부안이 적절하므로 유지’ 17.2%>

기업들은 추가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 등의 거래비용을 세무상 당기 비용으로 인정’(28.8%),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 변경’(27.2%), ‘영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23.5%) 등을 제시했다. <‘유형자산 구성요소별 감가상각 인정’ 10.3%,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8.6%, ‘기타’ 1.6%>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 분류에 상관없이 유가증권 거래비용을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법인세법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특히 금융업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다.

영업권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지만 IFRS의 경우 상각대상자산에서 제외함에 따라 법인세법상 영업권 상각이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대한상의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발표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세무조정 :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결산서와 세법의 차이를 가감하여 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클수록 세무조정 업무가 증가함.

* 결산조정사항 : 세법이 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

* 신고조정사항 :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0. 7/2(금)~7/7(수)
조사대상 : 전국 상장기업 300개사
조사방법 : 전화, 팩스 및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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