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DDA 농업협상 G10 각료회의 참석 결과
※ G10 국가 : 한국, 스위스, 일본, 놀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대만, 모리셔스, 리히텐슈타인
금번 각료회의는 ’05.5.3~4일간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와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계기로 농산물 수입국 그룹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G10 국가들은 현재 소수 국가들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협상진행방식(FIPs process)을 비판하고, 협상과정의 투명성, 농업의 비교역적관심사항(NTCs)의 중요성, 민감품목의 신축성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G10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 소수국가 협상진행방식(FIPs : Five Interseted Parties) : 미국, EC, 호주, 인도, 브라질 5개국만이 참여하여 협상쟁점에 대해 사전 의견조율
특히, 금번 공동성명서에는 개도국의 특별품목(SP), 농산물긴급관세조치(SSM)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의 주장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G10은 Groser WTO 농업특별위원회 의장, Boel EC 농업담당 집행위원, Nath 인도상공장관 등 주요인사들과 면담하고, 소수 국가 위주의 협상진행방식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확인하고 사안별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편, 5.4일 개최된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그 동안 DDA 농업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종가상당치(AVEs) 산정 방식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향후 시장접근분야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종가상당치 산정시 사용하는 수입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수입국들이 주장하는 가격(실제 수입가격)과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가격(국제가격)을 적용할 가중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금번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종가상당치 산정 방식은 향후 제네바에서 WTO 공식회의에서 합의과정을 거치고 각국이 종가상당치 자료 제출 및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금번 종가상당치 산정 방식의 합의로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는 그동안 논의 진전이 없던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의 범위와 신축성 부여 방법 등 시장접근 분야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향후 시장접근 분야 핵심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협상전략을 강구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업협상과 전한영 500-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