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20개소 선정 확정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농림부의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119조 투융자계획)에 따라 새로운 농업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이사업은 일정지역의 농업주체들인 농업인, 지방대학 및 농업관련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지역농업의 혁신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동(각 50%씩)으로 3년간 1,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개 사업단에 대하여 3년간 평균 60억원 지원)
※ 지역농업클러스터 : 일정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관련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농산업 결집체로서
- 품종 및 재배기술, 가공 및 유통 등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성 및 농업소득 향상
-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
- 지역농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의 동력 창출
- 개별사업이 아닌 농업정책의 수단이나 시책의 하나로 지속 발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에 통용되는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지방정부 또는 농업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존의 농림정책 사업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추진하는 점에서 농림부, 농업인단체 등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특징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관·연 협력사업
○ 한개의 사업에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지원, 핵심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패키지 지원
○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상향식 사업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각 지역에서 사업단을 구성 한 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의 심사 등 단계별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 시·군 신청사업단(63개소) → 도(57개소) → 농림부(20개소)
농림부는 시범사업 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사업부서의 사업성 심사, 실무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및 현지심사,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의 심사 등 매우 전문적인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지자체 선정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중앙심사시 지자체 평가결과의 가중치(30%)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당초 10여개소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개소로 확대 선정 하고, ‘06년에 신규사업은 추가 선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보성녹차, 안성맞춤, 영동포도 등 선정된 클러스터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유형들이라고 평가하였다.
○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른 구분
- 기초단위(18개소) : 단일 시·군 13개소, 복수 시·군 5개소
- 광역단위( 2개소) : 경북한우클러스터, 제주 감귤클러스터
○ 주도적 혁신주체에 의한 구분
- 대학·연구소 주도형 4개소, 생산자단체 주도형 5개소, 산업관련기업 주도형 1개소, 지자체 주도형 10개소
○ 특성화 정도에 따른 구분
- 생산·유통 주도형 13개소, 가공 주도형 5개소, 테마 주도형 2개소
○ 특히, 다양한 품목 및 분야별로 분포되었다.
- 친환경 농업 등 복합 품목 위주로 추진(5개소) : 안성마춤, 친환경(2개소), 백두대간, 과학농업클러스터 등
- 단일 품목 위주로 추진(15개소) : 홍삼한과, 한우(2개소), 포도, 사과, 고추, 한산모시, 녹차(2개소), 쌀(2), 인삼, 양돈, 감귤, 낙농(치즈)
농림부는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농업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과 지역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자체 자율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의 연계 및 관련사업을 종합지원 하는 등 클러스터의 육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5년 사업비는 5월중에 조정 확정하고, ’06년 이후 사업비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1차년도인 금년은 참여기관들이 혁신활동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도록 지역의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밖에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등에도 사업비가 일부 지원된다.
특히 광역지자체인 도에도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3개년 지원을 원칙으로 사업을 지원하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 및 지원 중단이 가능하므로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 및 지자체의 끊임없는 혁신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부는 이번 선정에서 사업의지와 열의가 높지만 아쉽게 탈락한 사업단들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자체혁신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유도하고, 혁신활동을 계속하는 사업단은 중장기농산업클러스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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