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발 각질제거제의 pH 적합기준은 3.0~9.0이며 부적합 제품 5개 모두가 pH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 각질제거제가 강산성, 강알칼리성으로 pH 적합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강한 자극을 유발하여 피부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부적합 제품 5품목 중 4품목이 홈쇼핑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최근 열대야 등 기온이 상승하여 샌들 등이 유행하면서 발 각질제거제의 사용이 늘고 있어 안전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발에 무좀 등 피부염이 있거나 상처, 습진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 각질제거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비닐덧신 등에 붓고 일정시간 발에 착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발 각질제거제의 대부분은 산성인 pH 3~4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발 각질제거제의 유형은 스크럽 제품, 요소 등이 함유되어 각질 연화에 도움을 주는 크림, 로션 및 비닐덧신에 제품을 붓고 방치하는 제품 등 다양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발 각질제를 비롯하여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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