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후의 행정처분시 종전법과 현행법의 적용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종전 매장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설묘지가 현행 장사법에도 위반되는 경우 현행 장사법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장사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등은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연고자등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종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함) 제8조제3항(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설묘지가 현행 장사법의 제14조제6항(설치기준 등)에도 위반되는 경우 현행 장사법을 적용하여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상 행위시의 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전 또는 개수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법령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재제처분이라기보다는 법령위반상태를 시정하여 장래에 행정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현행 장사법 부칙에서 이전명령 등의 처분과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 종전 매장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였고, 당해 묘지가 현행 장사법 제14조제6항에도 위반되는 묘지라면 현행 장사법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묘지의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종전 매장법 제15조에서는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사설묘지의 ‘설치자’에게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장사법 제31조에서는 사설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설묘지를 설치·조성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연고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때, 위법하게 설치된 사설묘지의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이전·개수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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