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성북구 상공회에서 기업 경영애로 청취

- 구제남 성북구 상공회 회장, 소상공인, 지역 공무원 등 30여명 참석

-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제도 개선, 도로점용료 적용기준 및 납부방법 개선 등 건의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은 7월 29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성북구상공회에서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현안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제남 성북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유승종 (주)부국랩테크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 소상공인과 관할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제도인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매월 임금의 8.3%를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며,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출국만기보험금 수령을 신청하고 나머지 퇴직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어 이중 수령 절차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개인사업장이 차량 등 통행을 위해 인도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가격 산정기준이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점용하는 도로는 주민통행이 우선되는 공용도로이며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내야하는 것은 과하므로 토지 시가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납부방법도 매월 분납이 가능토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 등의 상속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상속포기’를 신청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된다”며 “상속포기 신청서 양식에 후순위 상속을 위한 권리포기인지 한정승인의미의 상속포기인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 무의미한 재판으로 인한 시간 및 금전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성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도의 보완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운영의 문제점 개선 ▲세금계산서 불부합 통지기한 규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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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2팀
강석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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