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감경 가능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일반기준 제12호자목)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보다 더욱 가벼운 형사사건 처리라고 판단되는 입건유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행정처분의 감경규정은 공소제기기관과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시에도 감경기준의 하나로 이를 참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형사처분이나 판결에 이르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종결된 건이라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제1항제2호에서는 ‘입건유예’를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검사의 행위라고 규정하여 아직 형사사건으로 성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형사사건으로 ‘미처 성립하지 않은’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성립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이나 ‘기소된 후’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선고유예판결보다 형사적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것으로서 검사가 기소권한을 스스로 유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기소유예처분 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두었다면 입건유예의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에 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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