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Ⅴ세부개발계획(안) 심의 통과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고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와 접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을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할 수 있도록 하였고,건축물의 높이는 대법원과 인접한 위치인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의 전면부를 피해 건물을 배치하고 전면부는 대법원 전면의 외부 공간을 연장하여 대법원의 조망권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되도록 계획하였다.
특별계획구역(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3개의 획지로 분리되어 있던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는 대법원과 인접한 위치인 점을 감안 대법원 전면으로는 최고높이를 40m(해발 67m)로 계획하고, 대법원과 이격된 서측으로는 최고높이를 80m(해발 107m)로 계획하였다.
또한, 특별계획구역(Ⅴ)의 동측과 남측에 9m, 7m를 기부채납하여 폭 15m의 도로를 조성하고 명달리공원 일부와 대법원 전면 소공원을 마련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업무 및 판매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오픈 스페이스와 연계된 상업시설 배치로 내부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형건물로 인해 지구 내 보행동선이 차단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동·서 및 남·북간 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반포로·서초로로부터 명달리공원 및 서리풀 공원을 연결하였다.
금회 지구단위계획 심의 통과로 서초역 일대에 충분한 업무시설 공급 및 대규모 판매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테헤란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서초로 지역의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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