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 대행서비스 제공
- 기간: 2005년 5월 9일(월) ~ 5월 26일(목)
- 장소: 광은PB센터 본점, 광은PB센터 상무점 및 전 영업점 PB룸
-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한 고객
- 구비서류: 금융소득자료, 기타소득자료, 소득공제자료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세율로 과세하여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예금 및 적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신탁이익)과 배당소득(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등)을 말함.
웹사이트: http://www.kj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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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062-23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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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7일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