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협약 운영기한 및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시행
2010. 7. 28일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의장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동규)는 건설기업의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협약(이하 “협약”)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협약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협약 개정안 주요내용
가. 협약 운영기한을 2010. 8월말에서 2010. 12월말로 연장
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ㅇ (현 행) 1년 범위내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후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연장 가능(최대 2년)
ㅇ (개정안) 1년 범위내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후 필요시 2년 범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유예기간 연장 가능(최대 3년)
참고로 채권금융기관은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8. 4월 대주단협약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조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 왔음
협약 시행 이후 총 51개사가 협약을 적용받았으나,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 등으로 35개사에 대해 협약 적용이 중단되어 2010. 7. 29일 현재 16개 건설사에 대해 협약이 적용중임
그동안 채권금융기관은 일부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규자금도 지원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
웹사이트: http://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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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마상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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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