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광산사업, 아직 초기단계로 할 일 많아”
이는 라오스가 경제발전과 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베트남 ‘도이모이’정책과 흡사한 빈곤탈출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외국자본을 끊임없이 유치, 수력발전과 광업을 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서기 있어서다. 이 중 광산업은 소규모도 가능한 투자로 라오스 광산업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호주와 캐나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이며 우리나라도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광물시장에는 뛰어들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라오스 최대 금광의 타당성조사와 채굴권을 우리 한국인이 따내고 현재 지질조사 등 현장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로 다른 지역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7년, 우리나라 광산개발 전문업체인 ‘JL(JL Mining Consultant)’이 라오스에 진출, 소규모광산과 지질탐사 등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개발 유망지역의 기본조사를 끝마친 상태다.
이곳에 진출한 JL 홍광표 사장은 “라오스는 광물질이 많은 나라로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매력적인 광산투자가 가능한 나라 중 하나”라며 “타당성과 지질조사 등 단계별 조사 이외에도 생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꾸준히 추진하면 투자가들에게 충분한 대가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0년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라오스는 ‘신창조(Chin tanaken may)’ 경제정책을 부르짖으며 외국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기본은 국영사업과 민간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경제부문에 수익을 내야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라오스정부는 광업법 및 투자법에 의거해 광업부문의 관리 및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자본의 원활한 광업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라오스는 자원개발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발허가사업 대부분이 탐사단계에 머물고 있거나 탐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 신청을 늦추는 한편 광업법을 대폭 수정했다.
이와 같은 라오스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최근 광산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능력 없는 브로커들이 개발권만 취득, 이를 장기보유하면서 실질적 투자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최근 라오스에 실질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광산사업도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허가권을 강제로 회수하고 실질투자기업에 재교부함에 따라 새로운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달 에너지광산부 수리봉 장관은 “라오스 광산 사업은 총 260여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라오스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광산개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호주와의 업무제휴식에서 밝힌 바 있다.
특히, 수리봉장관의 이런 발언은 한국투자자들의 광산업 진출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투자자의 투자환경에 맞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매장량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탐사시설과 첨단 장비부족은 광산 개발의 가장 걸림돌로 인식,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세금을 면제하는 등 각종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라오스에는 현재 약 150여개의 외국계회사가 광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푸비아는 라오스 광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았고 세폰광산은 가장 큰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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