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과적단속관련 제도개선 실적 및 계획
Ⅰ. 현황 및 문제점
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을 단속
ㅇ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2.5m, 높이4.0m, 길이 16.7m를 초과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백만원이하의 벌금형
과적한 운전자와 법인체 양벌규정, 단 과적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과적지시·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운전자는 처벌면제(도로법 제83조 제2항)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건설현장 사업주로부터 과적지시·요구를 받은 운전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면, 처벌은 과적에 영향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만 부과되어 많은 민원야기 ⇒ 화주처벌 요망
Ⅱ.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
현행, 도로법 제83조에 과적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도 포함)를 처벌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화물운송체계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 용이치 않은 점 등 우리부에서는 과적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과적행위자 처벌하기 위하여,
① 과적적발시 운전자에게 징구하는「자인서」에 과적책임이 없음을 명기할 수 있도록 자인서서식 개정(‘04.8)
② 수사과정에서 과적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규명하여 처벌하도록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수사지침 시달(‘04.10)
③ 실질적인 과적행위자 단속을 위한 합동감시조 운영(’04.10)
④ 과적지시·요구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05. 3~12)
⑤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건설현장의 과적방지대책수립 의무화 마련(‘05. 2)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마련·시행중
Ⅲ. 향후 추진계획
화물운송계약상의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 등의 과적지시 또는 요구행위를 처벌하는 등 과적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관행개선, 관련법 보완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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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도로환경과 김인 211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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