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공원 시설·사용료 허가 수수료 근거 ‘삭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서 허가 신청시 부과하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7월 29일 울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12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위탁 신청시 면적에 따라 부과하던 5000원 ~ 1만1000원의 수수료가 없어지고 공원시설 사용허가 시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85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울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원시설 허가신청 시에 점·사용료와는 별도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 수입증지 매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녹지공원과
주무관 장태훈
052-22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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