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37%, 최저임금 못 받아

서울--(뉴스와이어)--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주들의 횡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요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대표 공선욱www.alba.co.kr)이 청소년 남녀 172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6%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의 38.6%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알바생은 17.4%로 나타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예방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대우사례(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달 41.9% ▲임금 체불35.9% ▲임금미지급 8.5% ▲어리다고 무시 45% ▲욕설, 폭력 6.9% ▲성희롱 2.4%로 ‘임금’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 신고를 했는가’를 조사한 결과 10명중 9명(96.5%)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중 38.1%는 신고하는 것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의 80.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작성한 적 없다 39.6%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 40.7% ▲작성한 적 있다 16.2% ▲항상 작성한다 3.5% 순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청소년 고용 사업장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8곳(77.3%)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알바천국 공선욱 대표는 “아르바이트는 올바를 직업의식을 가지게 하는 밑거름”이라며 “청소년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스스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앞장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알바천국 개요
국내 최초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한 알바천국은 우리나라 대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다. 2019년 ‘알바는 딱 알바답게’ 본편 TVC 론칭과 함께 ‘알바는 딱 알바답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알바천국은 ‘알바는 딱 알바답게’ 캠페인을 통해 알바생과 사장님 서로가 각자의 입장을 짚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그들이 원하는 알바계의 룰을 재정립하고 있다. △계약대로 △처음 약속한 대로 △시간과 약속한 일을 서로 정확히 깔끔하게 지키자는 메시지로 의식변화를 이야기한 론칭편에 이어 면접 상황에서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 △허풍알바 △허풍사장 으로 올바른 알바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알바천국은 국내 최초로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 솔루션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철저한 공고 품질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사전등록 심사제를 도입했다. 이어 알바백과사전, 알바맵, 노무사 지원, 면접비 지원, 필터링 시스템,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al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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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천국 마케팅팀
이승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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