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143개 행정처분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실태 점검 결과, 150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14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도는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과 주민보호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보증보험(공제)가입 등에 대한 수시(6개월간) 지도·점검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올 상반기 도는 도내 총 3,03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하여 150개 중개업소를 적발, 이 중 143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완료하고 7개 중개업소는 청문 등이 진행중이다.

행정처분업소를 사유별로 보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중개사가 사망한 28개 업소는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한 67개 업소는 업무정지 ▲옥외광고물 실명기재누락업소 8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제증서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중개업소 등 40개 업소를 시정·경고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기획부동산, 무등록증개업자, 부동산컨설팅 등의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착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스티커’를 확인할 것과 공제보험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지적과 토지정책담당
임택빈
042-22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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