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법인관리에 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중 1인은 지역주민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등에 관하여는 개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인운영신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되,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약으로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행정협약에 따르도록 함
사회복지분야의 전자정부 구현 및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함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있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427-721, e-mail: hisj5y@mohw.go.kr)로 제출하면 됨
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전화 02-504-6231 팩스 02-504-6232)로 문의하면 됨
연락처
복지자원정책과 이현주 504-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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