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 가능

- 가입 희망자는 8.2(월)~20일(금)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그물망 복지센터 상담경험자, 꿈나래 통장 가입 아동 우선 선정 예정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10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및 다문화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98.1.1.이후 출생) 959명에 대해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특히 필요한 보험 가입을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아동은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의 조손·한부모·다문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08~09년도 소액보험수혜자 제외)으로 가입자로 선정되면 총 보험료(평균 102만원)의 5%에 해당하는 비용(평균 5만6백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95%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해 3년간 각종 사고발생시 후유장해(최대 3천만원보장), 입원급여금(1일당 2만원)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도 지원혜택도 받게 된다. (30만원씩×3년간)

✜ 소액보험 : 공공부조로 보험료 대부분을 부담하고, 가입자는 소액의 보험료로 각종 사고에 대비('09년 7월 미소금융중앙재단 과 서울시가 공동추진 협약체결)

✜ '09년 추진실적 :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728명 보험 가입

- 15명 아동이 각종 사고로 보험금 5,500천원 수혜

소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8월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인원(총 959명)이 한정되어 있어, 희망자 신청·접수 후 자치구별로 배정인원(별첨*)만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지원대상의 부양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가능

선정된 가입자에게는 8월말 자치구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9월말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3년간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는 가입신청자 중 서울형그물망 복지센터를 통해 각종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 요청한 가구, 꿈나래통장 가입가구 아동을 우선 선정하는 등 희망드림프로젝트와 연계해 서울형복지 수혜가구의 실질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 꿈나래통장 : 저소득가구 어린이(만12세이하)를 대상으로 교육자금을 적립해주는 서울시의 대표적 자립프로그램

서울시 관계자는 “ 앞으로 꿈나래통장 사업 등 서울형그물망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저소득가구의 교육자금 적립지원과 함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각종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촘촘한 그물망복지 구현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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