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硏, ‘고속도로 가변 제한속도 도입 방안 연구’ 발표
이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24개 지점 조사결과, 우천시 평균 주행속도는 100km/h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우천 시 제한속도 대비 최소 20km/h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04~’08년) 젖은 노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3,468건으로 이전 5년 3,527건에 비해 1.7% 감소하는 데 그쳐 마른 노면 상황에서 33.2%의 감소를 보인 것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젖은 노면에서는 최소한 제한속도의 80% 속도로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거의 사문화 되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마다 감속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 차량간 주행속도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사고는 좀처럼 줄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의 사고통계자료 (‘99~’08년)를 바탕으로 실시한‘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젖은 노면 사고는 줄지 않고, 차 단독사고 빈발
최근 5년간(‘04~’08년) 고속도로에서의‘노면습윤 시 사고’는 3,468건으로 이전 5년의 3,527건에 비해 1.7% 감소에 그쳐 건조 시 14,831건에서 9,901건의 33.2%, 적설 시 309건에서 144건의 53.4% 및 결빙 시 60건에서 31건의 48.3%에 비해 아주 낮은 사고감소 경향을 보였다.
젖은 노면상황에서 마른 노면에서와 같은 속도로 주행 시에는 차량의 미끌림이 높아 차량이 시설물을 가격하는‘차 대 시설물 사고’가 다발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04~’08년)간‘비오는 날’총사고의 72.6%가 차량이 시설물을 가격하는 차단독 사고로 맑은날 57.4%에 비해 약 15%p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마른 노면 상황에서 추돌이 차지하는 비율이 16%인데 비해 젖은 노면은 7%로, 상대적으로 젖은 노면 상황에서 차간 간격유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오는날, 한산한 고속도로 구간에서 차량 과속 심각
'10년 5월 비혼잡 시간대(오후 1시~2시), 경부고속도로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차량 속도를 조사한 결과, 맑은날은 평균 100.4km/h, 비오는날은 평균 100.5 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명시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제한 속도의 50%를 감속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오는 날 주행속도 100.5km/h는 제한속도 대비 최소 20% 가량 높은 속도임을 알 수 있다.
3. 가변제한 속도 도입 시급한 고속도로는 370여 km에 달해
고속도로 총연장은 ‘99년 2,041km에서 ’08년 3,447km로 2000년대에만 총연장의 68.9%가 증설되고 있어, 비오는 날 사고에 취약한 도로연장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소 설정기준에 따르면 가변제한속도 시스템 설치 등에 의한‘악천후시 속도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간’은 경부선 111km를 포함한 8개 고속도로 372.8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청원IC에서 남이JCT에 이르는 7Km 구간과 서해안 고속도로 팔곡JCT에서 일직JCT에 이르는 15Km 구간 등 4개 고속도로 50여 Km에 이르는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면서 동시에 비오는 날 사고에 취약한 구간으로 사고 시 연쇄추돌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가변제한속도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해외에서 실시 중인‘가변제한속도’는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고감소 효과를 보고있다”며, “국내의 경우에서도 가변제한속도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사고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amsungfire.com
연락처
교통안전문화硏
김상옥 박사
02-2013-7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