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09 회계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68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9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은 ‘금융 및 보험업’이 68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86만원으로 가장 적음
규모별로는‘300인 미만’기업은 296만원으로‘300인 이상’기업 494만원의 5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300인 미만’기업 노동비용은 296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493만원의 60.0% 수준
‘09년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이 78.0%로 ’08년 78.1% 보다 0.1% 감소했으며, 간접노동비용이 22.0%로 '08년 21.9% 보다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노동비용>
‘09년 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01만원으로 전년 300만원 보다 1만원(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553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58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548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55만원으로 가장 적음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237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378만원의 62.8% 수준으로 나타났다.
※ ‘08년‘300인 미만’기업 직접노동비용은 237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378만원의 62.6% 수준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34만원으로 전년233만원 보다 0.4% 증가하였으며, ‘상여/성과금’은 67만3천원으로 전년 67만1천원 보다 0.3% 증가하였다.
<간접노동비용>
‘09년 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85만원으로 전년 84만원 보다 1만원(1.1%)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금융 및 보험업’이 1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2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은 ‘금융 및 보험업’이 155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1만원으로 가장 적음
규모별로‘300인 미만’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59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116만원의 50.6% 수준으로 나타났다.
※ ‘08년‘300인 미만’기업 간접노동비용은 59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115만원의 51.3% 수준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25만9천원으로 전년 25만6천원 보다 1.4% 증가하였으며, 법정외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8만5천1백원으로 전년 18만4천8백원 보다 0.2% 증가하였다.
법정복리비용의 구성비는 국민연금이 38.3%(10만원)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고용보험료는 12.6%(3만원)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 특히, 고용보험료는 ‘300인 미만’기업이 21천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 47천원의 43.7%에 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큼
근로자 1인당 퇴직금은 37만원으로 전년 36만원 보다 2.9% 증가한 반면,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는 2만5천원으로 전년 2만9천원보다 14.1% 감소하였다.
평가 및 시사점
‘09년에는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임금동결, 일자리 나누기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함에 따라 노동비용이 ’08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명목 노동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노동비용은 전년보다 2.23% 감소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간접노동비용의 지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농림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 보건·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3,414개 표본기업체)
○ 조사기준 : 2009 회계년도
○ 조사기간 : ‘10. 5. 17 ~ 6. 16
○ 용어설명
‣ 노동비용: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
‣ 직접노동비용: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현금급여
‣ 간접노동비용: 퇴직금,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 법정복리비용: 법령에 따라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비용
· 법정외복리비용: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거비용, 식사비용, 보육 지원금 등의 비용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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