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미 첨단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구미시에서 요청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구미시 구포동, 산동면 일대 3,173,835㎡)를 8월9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종합보세구역은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국제적 생산·물류거점화의 추진으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총 26개(산업단지 5개, 개별업체 21개)가 지정되었으며, 최근 3년간 종합보세구역의 수출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하여 ‘09년도에 약 3배 수준(’09년도 기준)인 142억불을 수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구미 국가산업단지 측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산업단지의 대내외 이미지 개선 및 투자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김정만 사무관
(042) 48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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