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이동 단속 실시

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조연환)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 및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조경수 굴취 및 밀반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원목 이동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울산, 경남지방을 거쳐 현재는 전남, 제주도 및 경북 구미, 포항, 대구까지 확산되었으며, 이런 추세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위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국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지금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준비시기(용화시기)이며 용화가 50%이상 진행된 시기에 발령되는 주의보로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에따라 산림청, 지자체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원목과 소나무 조경수목의 이동제한 위반행위 및 소나무 수목굴취·밀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문을 강화하는 등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단속대상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일원 피해산림이 있는 읍면동 및 선단지 연접 읍면동 2㎞ 이내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인근 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육림, 간벌, 피해목 벌채 등으로 생산되는 소나무 임외반출 금지 위반사항 및 소나무 목재 이용자(제재소, 찜질방 등), 조경수 협회 및 생산자, 분재협회 및 생산자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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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팀(042)48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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