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안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청주시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과 행정혁신에 기여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의 종류를 시민・공무원・자유・지정제안으로 구분(안 제4조) /‘제안심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1조) / 채택 제안에 대한 시상종류는 제안・실행・예산절감부문으로 함(안 제19조) / 공무원 제안 채택시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부여(안 제23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등록권 등의 등록받은 권리를 시장이 승계(안 제25조) 등 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경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9월에 조례안을 상정 10월경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 창희실용담당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청주시 자치행정과로 서면, 팩스(200-2209),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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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자치행정과 창의실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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