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신정 1-1구역에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

- 용적률 증가로(189%→197%) 소형주택 102세대 추가 공급(임대주택 18세대 포함)

- 소형주택 공급․전세난 해소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율 높일 것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내 신정1-1구역에 전세난 해소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 3. 11일부터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 상향계획을 적용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102세대를 추가공급하기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는 목동 신시가지에 근접한 곳으로 계남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남부순환로, 신월로 및 강서로와 접해있고, 신정네거리역이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신정1-1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용적률이 189%에서 197%로 상향되어 상한용적률이 240%에서 248%로 높아짐에 따라 지상 23층 아파트 27개동, 총 2,519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기준용적률이 189%에서 197%로 상향되어 전체 건립세대수는 2,417세대에서 2,519세대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이 102세대 증가하며, 이중 임대주택은 415세대에서 433세대로 18세대가 추가 확보된다. 이번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약100억여원의 이익이 발생 할 것으로 보여 조합원당 평균 약 536만원 정도의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이 사업은 기 사업시행인가되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으로 사업지연을 막기위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농·답십리 뉴타운에 이어 두번째로 경미한 변경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기본계획을 최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으나 8%만 적용한 것이다.

< 재정비촉진지구내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소형주택 추가 공급 >

신정 1-1구역은 신정 재정비촉진구역내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을 적용하여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한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함으로서, 같은 지구 내 신정 1-3구역, 1-4구역, 신정2구역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추진되어, 앞으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서민의 주거안정 및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소형주택이 추가 건립될 예정이다.

102세대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정1-1구역은 기존의 자연지형 친화형 단지 조성계획 및 건축계획의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다.

연도형, 탑상형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거형태에, 저층부 주거동의 녹화 및 주동과 입면의 다양한 변화와 기존의 자연경사를 최대한 활용한 주거계획 및 단지내 옹벽을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자연지형 친화형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 신정 1-1구역,‘친환경건축물 인증’도 획득 >

신정1-1구역은 친환경건축물 조성을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점수’ 우수등급을 획득하였고,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신정1-1구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점수를 75점 이상 획득예정으로 1.5%의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아 환경친화적 미래형도시로 계획하였으며,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태양광과 또는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도 도입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2등급 예비인증 획득 >

특히, 서울시는 신정1-1구역은 장애물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2등급을 획득하여, 단지 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무장애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선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별단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입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무장애 주거환경이 도입된다.

아이들, 임산부, 노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단지안내에서 개별시설 사용과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 과정이 무장애 환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함이 더해져 무장애 환경의 도입이 전망된다.

서울시 구본균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향후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한데다, 계남근린공원 및 생태순환녹도(Eco-Ring)에 둘러싸여 친환경 주택단지로 조성되고, 외곽에는 상업업무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근접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미래형 뉴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새로운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촉진계획의 변경결정 기간이 1개월내로 신속히 처리되어 기존 추진일정대로 ‘12년에 착공하여 늦어도 ‘15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구본균
217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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