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골프장, 잔류농약 검출되지 않아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지역 4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는 팔공컨트리클럽, 냉천컨트리클럽, 육군무열대, 공군11전투비행단 등 4개소에 대하여 팔공컨트리클럽의 경우 3개홀, 나머지 골프장의 경우 각 2개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검사에서는 그린잔디, 그린토양, 훼어웨이잔디, 훼어웨이토양 및 최종 유출수에 대해 고독성 농약(13종), 보통·저독성 농약(20종) 등 총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골프장 4곳 모두 잔디, 토양, 최종 유출수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골프장 사용농약으로 인한 외부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고독성 농약을 무단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1〔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과태료〕

제 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장성일
053-760-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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