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SKT·LGT·KT에 총 269억원의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李隆雄)는 2005. 5. 9.(월) 제116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지급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통신사업자에게 총 2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각 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SKT 231억원 (30%증), LGT 27억원 (기준금액), KT 11억원 (기준금액)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음

05년 3월 중순 KT가 높은 수준의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혼탁을 촉발하여, 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안정화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KT는 4월 1일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장불안 요인을 해소하였음

그러나, 4월 들어 KT를 제외한 이동전화 3개사의 저가판매가 급증하여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클린 마케팅을 요구한 결과, KTF는 통신위원회의 예방적 규제 활동에 순응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반면, SKT와 LGT는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혼탁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혼탁을 주도한 LGT·SKT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된 것임

특히, SKT는 안건상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안정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 중 보조금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이 가중 사유로 고려되었음

한편, KT는 4월에는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3월 보조금 지급을 주도하며 시장혼탁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제재대상에 포함되었음

통신위원회는 이번 이동전화 3사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시장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

- 상시 조사 및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를 선별하여 위법행위 발생 초기에 강력 제재

- 이를 위해, 매월 2회의 통신위원회 개최를 예정(豫定)함으로써 회기간(會期間) 취약시기를 이용한 불법행위 시도에 강력 대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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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조사1과장 윤현주 75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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