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문인력 신규채용 장려금 행정심판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할 경우 1년동안 해당 전문인력 임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장려금으로 지급받음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전문인력 1명을 신규고용한 후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받게되는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채용 인력이 7년 전에 이미 해당업체에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실제로 7년 전 해당 근로자를 6개월간 고용한 적은 있었으나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고용했었으며,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장려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면,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인력이 해당기업에 처음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려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7년 전인 2002년에 같은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지만, ▲ 당시는 청소업체였으나 지금은 업종을 전환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 해당 근로자가 일반 사원으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7년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전문인력의 자격요건)한 후 새로 채용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는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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