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한 달…빠르게 정착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이 되는 7월 31일 현재 올 7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잠정합의하였다.
* 865개소중 단협체결 371개소, 잠정합의 494개소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832개소(96.2%)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3개소(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9개소, 보건의료노조 1개소, 한국노총 1개소, 미가입 2개소이다.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7%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67.2%, 민주노총 사업장이 50.2%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무력화 투쟁 등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229개소(50.2%)가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델파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들도 면제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5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69개소(37.3%)로서, 한도 준수가 40개소(58.0%)로 한도 초과 29개소(4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간단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율이 첫째주 27.4%, 둘째주 41.4%, 셋째주 51.7%, 넷째주 59.2%, 다섯째주 64.1%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는 한도 이내로 합의하면서,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전임자도 두고 있는 등 당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한도를 설정한 취지대로 대규모 노조의 경우 노조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등 노사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단협만료 사업장 54개소 중 35개소(64.8%)가 면제한도를 도입하였고, 이들 모두가 고시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9개소)에 대하여 자율시정 권고 및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 자율시정 권고 : 대원강업 등 14개소
▴ 시정명령 대상 : 삼원강재 등 15개소(7.30~8.3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또한,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7월분 급여를 지급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를 시정명령하였으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8월부터는 대규모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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