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에 소홀한 사업장, 명단 공개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산업사고 등이 발생한 산업재해 예방 소홀 사업장 339개소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① 2009년도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재해자 2명 이하 제외) : 295개소

② 2009년도에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41개소

③ 2007~2009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 1개소

④ 2009년도에 중대산업사고 1건 이상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 2개소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사실 등을 공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트렌드는 기업 이미지와 기업의 성패가 함께 가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기업 이미지 형성의 최소 필요조건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 김순영
02-69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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