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서울--(뉴스와이어)--추진경과
○ 국가정책조정회의 : ‘09. 12. 18(국무회의 보고 ’09. 12. 29)
○ 관계부처 의견조회 : '09. 12. 21~12. 31
○ 입법예고 : '10. 2. 11~3. 3(1차) / ‘10. 7. 16~7. 19(2차)
○ 규제심사 : '10. 3. 17~5. 20
○ 법제처 심사 : '10. 5. 27~7. 26
○ 제30회‘차관회의’: ‘10. 7. 29 (원안의결)

제32회‘국무회의’상정·심의
○ 일시/장소 : '10. 8. 3(화) 08:00 / 중앙청사 국무회의실
※ 제안설명 : 행정안전부 제1차관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19종 → 22종으로 확대)
-‘옥내권총사격장’,‘스크린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포함
○ 다중이용업소‘간이스프링클러설비’대상 범위 확대
-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39,883개소)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확대(66,473개소)
- 다만,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
※ 신규 추가 3개 업종의‘비상구 및 방화문’은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

향후 추진일정
○ 제32회 국무회의(8.3)→대통령 재가(8.9~8.11) → 공포(8.13)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윤강열
02-210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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