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장 수여
금번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은,‘행정심판법’이 전부개정되어 2010.7.2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을 기존 9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금번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중 교수는 법학과와 행정학과 현직교수로 구성하였고,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구성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위원회 기능강화로 행정과 실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송영길 시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총 7회 119건의 청구사건을 심의·처리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박진령
032-440-2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