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화점·대형마트 원산지표시 양호
- 45개 업소 9,000여 품목 중 3개 품목 원산지미표시(0.03%)
- 식품 매장(청과, 가공식품, 선어, 식육 등) 원산지표시 양호
여름철 보양식품으로 많이 이용하는 약재류(황기, 대추, 오미자, 구기자, 둥굴레), 식육류(한우고기 등심·사태·양지, 닭고기), 채소잡곡류(고춧가루, 단호박, 잣, 들깨, 백태(콩), 땅콩)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45개 업소 9000 여개 품목중 수산물에서만 백화점(전복/국산 1건), 마트(조기/중국산 1건, 병어/국산 1건)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했다.
또한 국내산으로 표시된 품목 중 수입산 혼합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37개 품목을 수거하여 원산지허위표시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되었다.
수거종류는
- 채소류 : 고춧가루, 들깨, 우엉, 단호박 등 4건
- 과일·견과·잡곡류 : 곶감, 대추, 잣, 땅콩, 옥수수, 백태, 율무 등 10건
- 약재류 : 황기, 오미자, 구기자, 둥굴레, (약)도라지 등 9건
- 식육류 : 한우고기 등심·사태·양지·우족 등 14건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입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허위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2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대형매장에 이어 소형매장까지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고객들이 원산지표시를 믿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과장 이 문 희
6321-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