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향후 부동산 투기대책 방향
Ⅰ.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대책 추진상황
국세청(청장 이주성)은’03.5.23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이후 ’05.4월말까지 조사요원 9,217명을 투입하여 48회에 걸쳐 투기혐의자 총 6,217명 조사로 5,630억원 추징, 조세포탈범 등 73명 고발, 법규위반자 1,632명 적발· 통보
<조사유형별 조사인원 및 추징실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충청권(9회):1,712명1,545억원
-미군기지이전관련 평택지역(2회):169명92억원
-서울·수도권지역 아파트 및 분양권(12회):2,176명2,214억원
-수도권·충청권 중개업소 단속·조사 등(2회):810명30억원
-투기조장 기획부동산업체(3회):42개업체727억원
-기타 지방청별 기획조사 등(20회):1,308명1,022억원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진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의 미흡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치 못한 점도 많음
Ⅱ. 앞으로의 대처방안 □ 기본방향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매뉴얼화된 부동산 투기대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이를 적기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이러한 단계별 투기대책은 국세청에서 투입가능한 인력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투기에 탄력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립
<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 >
투기예상지역 : 해당지역 부동산거래 동향의 중점 파악·분석
투기경보지역 : 거래동향 파악·분석을 강화하고, 투기조짐 정도와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투기조사 여부를 판단
투기발생지역 : 해당지역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실시(투기조장세력 등도 병행하여 조사)
국책사업지역 등 : 투기예상·경보단계라도 국책사업 추진에 편승한 투기소득자와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적기에 엄정대처
※국세청에서 가동중인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486개반 989명)」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주택의 지역별 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을 선정
-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데이터마이닝)으로 전산분석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측하고 부동산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전산분석하여 투기혐의자를 즉시 색출해내는 시스템으로서 ’05. 4월부터 본격 가동
□ 부동산투기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 방향
부동산투기에 동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부동산투기소득은 세금으로 환수되도록 투기조사시에는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를 병행 □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설치 운영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부동산 투기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음
⇒ 세금탈루와 부동산투기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판단됨
앞으로는 국세청의 자체 정보수집은 물론 부동산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국세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세무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음
⇒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는 제보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면서 제보내용을 우선적으로 분석, 음해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정한 세무조사 즉각 실시
※지역주민 등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상
Ⅲ.평택지역과 연기·공주지역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총130명)
가. 평택지역 토지투기혐의자 79명 세무조사 실시 □조사배경
최근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 수요 예상 등으로 평택지역의 일부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2차례(5, 8월)의 평택지역 세무조사(총 169명)에 이어 5.10일부터 이 지역의 투기심리확산을 방지하고 국책사업 추진에 편승한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
□조사대상자
① 토지양도자 : 59명
’03.1~’04.12월 기간중 평택지역 토지양도자 중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 59명 ② 토지취득자 : 20명
’03.1~’04.12월 기간 중 평택지역 토지취득자 중 외지인 또는 수 차례 토지를 취득 사람들의 거래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혐의가 있는 자 20명
나. 연기·공주지역 등 토지투기혐의자 51명 세무조사 □ 조사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 및 배후지역에서 가등기·근저당권 설정방법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등 위법·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농지·임야 등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4.18일 토지 투기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한 데 이어 5.10일부터 불법 투기혐의자 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 조사대상자
① 토지양도자 : 26명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양도자로서 위법·탈법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 26명 ② 토지취득자 : 25명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지역 부동산거래자 중 외지인·연소자 등으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혐의가 있거나 거래가 빈번한 자 25명다. 조사기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5.10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5.17일부터 20일간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임
앞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현장정보를 충분히 듣고, 투기혐의자는 그 자금원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검찰고발, 과징금부과 등 엄정조치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이러한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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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2과장 김은호 02-397-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