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건축법에 근거된 제도로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여 건축물 상부가 계단 또는 톱니 형태의 모양을 취하는 구조를 종종 볼수 있었다. 그리고 필지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들쑥날쑥한 건축물의 높이로 도심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기도 하였다.
또,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은 자치구·군별로 해당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최고 높이를 지정해 왔으나, 일정한 심의기준이 없고 위치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부산전역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높이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기존 높이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주요 경쟁도시의 건축물 높이관리수단 변동사항 반영 및 부산의 특성을 살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마스터플랜은 부산시내 전 상업지역(20㎢) 및 미관지구(2.4㎢)에 대해 2011년까지 3단계로 간선도로변 최고높이 지정과, 향후 자치구·군의 필지별·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시 지켜야 할 기준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전략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충무교차로에서 양정교차로까지의 간선로변 7.96㎢에 대한 제1단계 높이기준 용역을 거쳐, 올해 5월 4일자로 지정·공고한 바 있다.
금회 시행예정인 2단계 구역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주)하나기술단 및(주)보경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용역 수행기관으로 하여 연산·수영·교대·온천 ·해운대·기장 지구 등 부도심권 상업지역 20개소(5.77㎢)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이번 용역에 통해 △생활편이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유도하는 등 ‘도심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높이 관리 방안’ △특화가로 등을 중심으로 유효공개공지 제공 및 저층부 디자인 개선 등의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유도적 높이관리 방안’ 등 건축물의 허용높이 결정 및 완화 기준 등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동래, 만덕, 해운대 신시가지, 대연동 등 부도심(5.35㎢) 지역을 3단계 부산시역의 높이관리계획 용역구간으로 지정하여, 오는 2011년까지 용역완료 및 시행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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