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자유무역협정체결(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 의거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원농가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각종 인·허가 이행여부와 완료농가의 경우 축산업등록에 의한 적정사육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농가는 보완지시와 함께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올해 5개소에 4억6500만원(국가보조 1억3900만원, 융자 2억3200만원, 자부담 9400만원)을 투입했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으로서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축산농가별 가축사육 시설면적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사육규모, HACCP(유해요소 중점관리) 적용 여부, 가축공제, 교육실적, 수상경력 등을 평가, 지원 축산농가 5개소를 선정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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