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전문 음식점 암행단속 결과 비한우 둔갑판매 적발

- 107개소 판매중인 한우쇠고기 153건 수거, 검사결과 2건 ‘비한우’ 밝혀져

- 120개소 점검하여 원산지 및 식육 중량 미달 등 위반업소 23개소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6. 21~7. 2까지 한우전문 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원산지 분야 및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분야 위반 8개소,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 2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개소로 총 8개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2개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비한우’ 등심을 ‘한우’로 표시하였고, 원산지 미표시 5개소 중 2개소는 닭고기를 3개소는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분야인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은 식육중량 미달 제공 업소 15개소,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2개소로 총17개소이나 2개소는 원산지 및 위생분야를 중복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단속 방법으로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음식점에서 직접 한우요리를 주문한 후, 제공된 한우를 수거하여 과학적 분석방법에 의해 한우인지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검정하였고, 또한 식육 실량검사를 병행하였다.

한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 153건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 의뢰한 결과 2건(1.3%)이 ‘비한우’로 판명되어 대체적으로 한우표시는 정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육의 실량검사 결과 5개소(12.5%)에서 1인분 기준으로 평균 35g이 미달되게 제공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식육중량 미달 제공업소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중량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유명 한우(횡성한우, 안동한우 등)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86%)에서 실제로는 해당되는 지역의 한우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한우를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점 상호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유명산지의 한우를 반입하여 취급하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주는 기만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드리며,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 규정에 처벌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제도개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 정착으로 식품안전 그물망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과장 이문희
02-6321-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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