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 전면 실태조사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 이후에 허가되고 준공된 2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지난 7월2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07년 11월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에게 판매, 임대의 목적으로 2천㎡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거나 3천㎡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 등으로 조성할 경우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 ’08.11월 조사결과 : 352건 (직접사용 219, 등록6, 협약6, 법령미숙 50 기타71건)
’09. 8월 조사결과 : 58건 (직접사용 25, 등록6, 협약11, 법령미숙2 기타10건)

이 제도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미등록, 직접사용, 공동협약 등 여부에 대해 1차로 서면조사하고 2차로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광주시에는 7월 현재 18업체가 등록돼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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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사무관 이영로
062)613-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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