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운용 방안 시행
Ⅰ. 시행 배경
한국은행은 지난 7.9일‘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총재 규정, 이하 ‘세칙’) 개정 당시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를 다음과 같이 인정키로 하였음*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에 대한 별도한도는 종합포지션 제도의 경우와 같이 선물환포지션 제도에서도 인정하며 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별도한도로 인정하되 필요시 연장
구체적인 사항은 2010.7.8일 현재의 선물환포지션 현황 파악 및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0.10.9일부터 시행하고자 함
관련‘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국제국장 규정)를 개정(2010.8.3일)
Ⅱ. 별도한도 운용 방안
제도 도입전 거래로 인한 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운용
(별도한도 인정) 외국환은행은 2010.8.31일까지 한국은행 국제국장에게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하고 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일(‘10.10.9일) 15일전까지 인정여부를 통지
별도한도 인정기간은 최장 2년(필요시 연장)으로 하되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이후 한도초과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금융기관이 예상외로 잘 적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거래가 만기도래할 경우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
* 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 규모 추이 : ‘10.7.8일 121억달러(13개 은행) → 7.23일 54억달러(8개 은행)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외국환은행은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전까지 한국은행에 별도한도를 재신청
(별도한도의 변경)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 변동으로 별도한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별도한도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의 별도한도 신청 및 인정 통지는 현행 종합포지션의 경우와 동일
다만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분의 별도한도를 최초로 인정받고자 하는 외은지점은 2010.8.31일까지 한국은행에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일(‘10.10.9일) 15일전까지 인정여부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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