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휴가철 펜션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주의

춘천--(뉴스와이어)--여름 휴가철을 맞아 펜션이용과 관련하여 예약금을 지불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할 때 펜션업소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 소비생활센터와 도내 6개 소비자단체에 올 상반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상담건수는 약 300여건에 이르며 휴가철이 집중되는 7, 8월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상담사례
- 홍천에 거주하는 김모씨(30대)는 펜션을 예약했다가 사용예정일 14일 전에 취소를 했는데 업체에서 전액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 정선에 거주하는 박모씨(40대)는 펜션 예약 당일 사정이 생겨 취소했으나 50%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여 본 센터에 중재 요청함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약통보일에 따라 ‘전액환급’부터 ‘8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펜션업소들이 거의 없을 뿐 더러 대부분의 펜션업소들은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펜션을 예약할 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약금은 적게 지불하는 것이 좋으며 분쟁발생시 관련 민원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비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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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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