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85%, 광고회사 보상제 커미션과 Fee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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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주협회
2010-08-05 09:37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한국광고주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광고주의 85%가 현행 커미션제도(Commission System 수수료제)와 함께 국제표준에 맞는 Fee제도(Fee System 약정요금제)를 도입해 광고회사 보상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달 국내 주요 3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협회측은 최근 미디어렙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과거 KOBACO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처럼 법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번 광고회사 보상제도 현황을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 KOBACO법 아래서는 일률적으로 방송광고비의 약 10.8%를 광고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강제했다. 때문에 현재 광고주의 90% 이상이 커미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광고회사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85.2%가 커미션과 Fee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9.2%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Fee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매체비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현행 커미션제도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디어의 다양화로 인한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광고 환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투자 인력과 시간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Fee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매체비용에 의해 보상받는 기존 커미션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광고회사의 서비스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브랜드의 차별화된 이미지 전략과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기존 매체 중심의 광고전략에서 벗어나 프로모션, 이벤트, PR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광고회사의 IMC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광고회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산출하는 Fee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광고회사의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IMC 부문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김상훈 교수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광고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Fee제도로의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표준에 맞는 선진화된 보상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 “최근 미디어렙 법 개정안에 대행 수수료율의 포함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대행 수수료율의 법제화는 시류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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