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전문의약품 첨가한 식품제조·판매업자 구속

서울--(뉴스와이어)--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광수)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남, 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7. 30.)하고, 또한, A씨에게 원료(덱사메타손)를 공급한 ○○약국 전 근무자 B씨(남, 51세)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되어 구속 송치된 A씨는 2006년부터 2010. 6월 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하여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기타가공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0,000원씩을 받는 등 약 4만병(금 2억6천5백만원 상당)을 도매업자(행사장),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0.18 mg/캡슐) 검출되었으며, ”원플러스“ 제품의 경우 덱사메타손이 0.23mg/g(0.17mg/캡슐) 검출되었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취약계층(노인, 여성 등)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 등(일명 : 떴다방)에서 질병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 시, 이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3-589-2796~9)으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입수된 위해 정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분석을 통하여 동 건과 같은 식·의약품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053-589-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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