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기존 주택 신축 의미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이 있던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방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할 대상이 아님”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군사기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이 그 멸실 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가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멸실된 해당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따르면, 국방부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방부는 이와 같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기존주택의 신축으로 보아 협의에 동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은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소재한 일정한 기존 주택이 전제되지만, 다만 구체적으로 기존 주택의 존재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 및 협의 절차의 규정취지,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적어도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던 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만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을 기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존 주택이 있었던 대지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방부장관 등이 주택 신축에 동의해야 하는 기존 주택의 대상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고,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택의 신축으로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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