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10년 8월 4일에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10년 8월 19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안 >

1.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노후 동상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단체가 동상을 건립한 후 해체되거나 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방치된 경우에 관리기관장이 직접 보수 및 보존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상 등의 건립·이전·교체·보수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이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디자인기획담당관 6361-3413, 김운기)

2.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시 노인 100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층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률상담실의 예약인원 과다 및 원거리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청사에 설치된 기존 무료법률상담실 외에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상담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추가 설치하는 상담실의 경우 각 상담실 여건에 따라 상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담당부서:법무담당관 731-6566, 형은희)

3.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특별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대기관리권역지역 중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함.
나.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다음의 자동차로 규정함.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외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1회 위반 시에는 위반사실만 통지하고, 그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총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대기관리담당관 2115-7763, 김영일)

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나아가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함.
나. 조례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의 이용한도(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를 폐지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3707-9079, 김현숙)

5.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나아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상위법령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융자대상에 집단급식소 급식시설의 개수·보수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조·보수”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함.
(담당부서:위생과 3707-9172, 나혜정)

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의 연임, 제척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내 공무원을 과반수 임명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 공무원 위원 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 기존의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함.
나. 위촉위원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치법규 개선 과제 검토 결과를 반영함.
다.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1조의2제2호와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수를 “5명 이상 39명 이내”에서 “5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조정함.
라. 영 제22조 및 제23조의 신설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함.
(담당부서:기술심사담당관 6361-3904, 박동욱)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세가격 상승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계정 기금의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료 보조대상자를 추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 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하고 일정액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에 대한 보조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함.
나. 임대보증금 대출 상환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함.
다.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적격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를 명문화함.
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선정하는 규정 신설함.
마.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임대료 보조금 입금 대상을 “보조대상자”에서 “주택 소유자”로 변경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3707-9079, 김현숙)

8.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치구청장 시행사업 중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 할 수 있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행위 사업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사업관리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구청장 시행사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 할 수 있는 하수도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나. 타행위 사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지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타행위 사업의 하수발생량에 대한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담당부서:물재생계획과 2115-7915, 손준호)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서경배
02-731-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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